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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어바웃 일본/생활, 문화

일본 소비세 인상 8%→10% 언제? 제외품목?

by Jeami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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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일본 소비세 인상.
기존 8%에서 10%로 인상에 따른 주의점.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오르는 시기는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 10만엔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10만 8000엔이었던 것이 11만엔으로 상승하는 것 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 8%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래 형태나 품목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 소비세가 10%로 오르는 시기는?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되는 시기는 2019년 10월 1일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 10만엔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소비세율 8%의 시기에는 10만 8000엔으로 구입할 수 있던 것이 소비세율 10%로 올라가면 11만엔을 지출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세율인상전 사재기"를 비롯해 "물가 변동"이 신경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한 영향도 고려해 소비세가 10%로 상승된 후에도 8% 그대로 유지되는 거래 형태도 있습니다. 



❚ 소비세가 10퍼센트로 상승하는 것에 따른 [경과 조치]라고 하는것이 마련되어 있다.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것은 2014년 4월입니다. 단, 그 시점에서도 소비세율이 인상되기 전 "사재기"나 소비세율이 인상된 후의 "경기침체"가 우려가 있었으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래 형태 및 상품을 성정하여 인상 제외항목을 두자"라고 하는 조치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것이 [경과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된 시점에서도 제외항목으로 설정된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경과조치에 의해 소비세율이 8%로 동결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번 인상에도 그 경과조치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공사시의 청부 등이므로 사전에 파악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이번 소비세의 인상 시기는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있기에, 경과조치 그 날 시행되며 6개월전을 지정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설명 \ 소비세 8%가 10%로 상승할 때의 공사청부 등의 경과조치 이미지 (출처:일본 국세청 자료)



●상품 구입으로 대표 되듯이, 시행일전까지 상품을 구입하면 8% 적용, 시행일 이후 상품을 구입하면 10%를 적용받는 것이 보통인데, 지정일 전날, 즉 2019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의 청부라면 인도가 2019년 10월 1일 이후가 되더라도 소비세율이 8%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예를 들면, 내 집 마련 건축완공 및 그 인도가 2019년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한다면 8% 적용, 2019년 10월 1일 이후가 되었을 경우에 10%가 적용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2019년 9월 30일까지 인도 받고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준공, 인도하는 것은 줄어들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일 인도가 2019년 10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공사 계약 등의 체결이 지정일의 전날 (이번 케이스에서는 2019년 3월 31일)까지라면 소비세율이 8%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 소비세율이 8%인 채로 동결되는 품목은 결국 무엇인가요?

또 하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상기와 같은 경과 조치에 속하지 않음에도 원래 소비세율인 8%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입니다. 당초 경감세율 적용에 대해서도 "경감세율품목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 사후 환급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든가 "경감세율품목에 대해서도 음식물 뿐만 아니라 생활일용품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현 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
□정기 구독 계약에 의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


상기 2품목에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류·외식은 10%", "테이크아웃이나 택배는 8%이지만, 케이터링 (가정이나, 연회에 요리를 배달, 제공하는) 등은 10%"라고 되어 있으므로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포인트를 정리해 둡시다.




❚ 경감세율 대상의 식음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

국세청으로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음식료품의 범위는 이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프2 / 소비세가 8%인 채로 동결되는 품목 이미지 (출처:일본 국세청)

판단해보면 슈퍼나 백화점 지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음식료품은 주류를 제외하고 8%로 동결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트 인 스페이스(가게안에서 먹는 공간) 등이 있는 편의점에서의 음식료품의 판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소비세 경감세율제도에 관한 Q&A'에 따르면 반환이 필요한 식기 등에 넣어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경감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락이나 핫스낵과 같이 테이크 아웃도 되고, 가게내에서 먹는 것도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테이크 아웃
 → 음식료품 제공
 → 8% 세율적용

□가게내에서 먹는 음식 → 외식  → 10% 세율적용




이렇듯 이용자, 구입자에게 확인을 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트 푸드점인 경우에는 테이크 아웃할지, 점포내에서 먹을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도식을 적용하면 

□테이크 아웃 → 음식료품 제공 → 8% 세율적용

□점포내에서 먹는 음식 → 외식  → 10% 세율적용


따라서, 손님을 대응하는 담당자 및 점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와 케이터링, 무엇이 다른가?

또, 테이크 아웃과 택배는 같은 적용구역인 반면에 케이터링 등이 다른 구역으로 취급되기에 또한 주의해야할 포인트가 됩니다.

테이크 아웃이나 택배란 피자의 딜리버리, 음식, 면류 등의 배달로 대표 되듯이 식당의 업무의 일환이라 해도 단순한 음식료품의 제공이기 때문에 8%가 적용되는데 반해, 케이터링 등은 상대방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역무의 제공] 등을 수반하는 [음식료품의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즉슨, "재료를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혹은 머물러 요리를 접대한다."라면 "외식"에 포함되므로 10%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10% 적용 중에 경감세율 대상 거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으로 구분해야한다는 장부 기재방법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접객현장에 관련되는 사람은 물론 8% 대상 거래와 10% 대상 거래 등을 구분하는 작업 등도 개인 사업주나 중소영세기업에게는 상당히 곤란하고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감세율 품목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환영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만, 한편으로 현장에서의 사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는 점은 사회전반에 걸쳐 검토해보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출처:
https://allabout.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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