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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관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도쿄도는 2030년까지 도쿄내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는 '카본 하프'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신축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단열·에너지 절약 성능의 확보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 대형 하우스 메이커 등이 공급하는 신축 주택 등이 의무 대상이 되며, 기존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적이 작은 경우', '북쪽 방향으로의 건축'과 같은 지붕의 조건에 따라서는 설치하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장점은 있는건가?
- 전기세를 절감
- 정전 시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재력이 높아짐
-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탈탄소 사회에 공헌
●도쿄도에서는 어느정도 지원하고 있는가?(경비)
- 친환경 주택의 신축, 기존 주택의 단열 개수 등에 발생하는 비용 및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보조비를 제공
예) 4킬로와트의 태양광 패널을 신축 주택에 설치한 경우
➡설치총비용이 980만원(98만엔) 인 경우, 보조비 400만원(40만엔) & 자기부담 580만원(58만엔) 예정.
6년 후에는 설치비용을 환원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제 절약 효과가 있음.
리스 등 초기 비용 제로로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조성해, 서비스 이용료를 절감해주는 등 주택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도 2024도부터 실시합니다.
➡설치총비용이 980만원(98만엔) 인 경우, 보조비 400만원(40만엔) & 자기부담 580만원(58만엔) 예정.
6년 후에는 설치비용을 환원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제 절약 효과가 있음.
리스 등 초기 비용 제로로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비용을 조성해, 서비스 이용료를 절감해주는 등 주택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도 2024도부터 실시합니다.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
- 각종 지원제도나 태양광 발전에 관한 문의 등 다양한 상담창구 개설.
- 전화 03-5990-5236 (도)
- 상담 창구 : 쿨 넷 도쿄
https://www.koho.metro.tokyo.lg.jp/2023/0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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